롯데칠성음료가 코카콜라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을 빚어온 스프린터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30일 (주)코카콜라가 자사의 사이다상품 스프라이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주)롯데칠성음료의 스프린터를 상대로 낸 유사상표 등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스프린터는 롯데칠성측이 제일제당으로부터 통상사용권을 획득,사용해왔으므로 상표권의 행사가 스프라이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월8일 스프라이트가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상품명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점은 인정되나 스프린터도 광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는 만큼 두 제품의 소비자들을 혼동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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