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문창재특파원】 오사카(대판) 고등법원은 30일 나카소네(중증근강홍) 전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정국)신사를 공식 참배한 것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위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날 하오 와다요이치(동지사대 명예교수·88) 등 6명이 제기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는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위반이고,조용히 참배하고자 하는 유가족들의 감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국민이 압도적으로 총리와 공식 참배에 합의하지 않았으며 ▲외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계속 참배할 생각으로 참배한 것이므로 의례적인 종교활동이나 습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