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고교 재학중 형사처벌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제적생이 소년원이 자체 운영하는 학교과정을 마치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 등의 93학년도 고교 내신성적 시행지침을 확정,전국 시·도 교육청과 각 대학에 시달했다.이 지침에 의하면 종래에는 소년원에 수용된 고교제적생이 대학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거쳐야 했으나 내년 입시부터는 소년원이 운영하는 교과교육과정을 마치면 곧바로 대입학력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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