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변호사,대통령상대 천만원 손배소/“개인이 아닌 국가·지자체등에 소송내야”대통령이 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연기한 행위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시작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임종인변호사(36)가 지난달 1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노태우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난 28일 상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임 변호사의 소송대리인인 천정배변호사와 피고측 대리인인 허정훈변호사가 출석,법리 다툼을 벌였다.
임 변호사측은 소장에서 『국민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노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없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을 보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에 큰 혼동을 겪었으므로 노 대통령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임 변호사측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이후 자신이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증언해줄 법정증인으로 동료 이기욱변호사를 신청했다.
이에대해 노 대통령은 허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답변서에서 ▲관계규정상 국내 사정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단체장 선거연기가 가능하므로 이번 단체장선거 연기는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행위이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배상책임의 원인행위를 한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송을 내야 하고 ▲단체장선거 연기만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선거권 또는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임 변호사가 국가가 아닌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개인변호인 자격으로 현재 경찰 위원회 위원장인 사법연수원장 출신의 허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재판부는 8월18일 하오 임 변호사측이 신청한 이기욱변호사를 증인신문하고 대전의 한 재야인사가 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도 함께 심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체장선거연기가 대통령개인이 책임질 사안인지 여부 ▲선거연기가 정신적 고통을 줄만한 상당한 원인이 되는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재학기자>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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