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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수해 손배소/시효지나 원고패소/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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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수해 손배소/시효지나 원고패소/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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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29일 신동선씨(서울 마포구 망원동 405) 등 망원동 주민 1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5년이 지났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아니다』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나 원고측은 소멸시효가 지난 90년 8월 소송을 냈으므로 구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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