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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에 페기물 부담금/제조업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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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에 페기물 부담금/제조업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도

입력
199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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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재생활용 촉진법」 국회상정내년부터 나무젓가락·종이기저귀·종이컵 등 각종 일회용품에 대해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종이 철강 등 일부 제조업종은 자원재활용 중점추진 대상업종으로 선정돼 생산품목별로 재생원료 사용의무 비율이 설정된다.

이와함께 주요 공산품의 겉포장에 원료의 재질·재활용방법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등 공공기관은 향후 각종 비품 구입때 반드시 재활용 용품을 구입토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원재활용 촉진법」(가칭)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갑수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상공 동자부 환경처 등 지구환경관련 실무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자원절약과 폐기물 함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폐기물관리법중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분리,보완 발전시킨 가칭 자원재활용 촉진법률안을 제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환경보전문제에 적극 대응하기위해 무엇보다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이미 발생된 폐기물도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원절약 및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환경처 주관으로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고 재생산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재활용 촉진법률안을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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