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후계자 새로 추가/자격·면허등 요건도 대폭 완화병무청은 29일 산업체특례보충역의 의무복무 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2년6개월∼3년으로 줄이기로 하고 병역법과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올 정기국회를 통해 개정,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병무청은 또 병역의무 대신 해당분야에 일정기간 종사·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조치되는 병역특례 대상에 농어촌후계자들을 추가하기로 정부부처간 의견을 모으고 현재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그러나 체능특기자 예술특기자 자동차정비공 등 나머지 병역특례대상 확대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산업체 기능요원의 의무복무 기간을 3년으로하되 인력난이 극심한 탄광(광원) 해양수산(선원)업종 등은 2년6개월로 더 줄일 방침이다.
병무청은 또 산업체 기능요원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90가지 기술기능자격·면허중 1개 이상 취득해야만 했던 현역병 입영대상자들의 특례보충역 편입자격을 완화,현역병 3·4급 판정자는 현재의 방위대상자와 똑같이 기술·기능자격없이도 특례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 했다.
병무청은 학력별 기술·기능자격 기준도 대폭 완화,대학 2년 또는 전문대중퇴자는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만 취득(종전 대학재학 이상 학력은 기사 1급,전문대중퇴자는 기사 2급 또는 기능사 1급 이상)하면 되도록 했다.
이밖에 현역입영 대상자들의 경우 특례보충역 편입신청을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 3월말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방위소집 대상자와 같이 입영 5일전까지만 하면 되도록 완화하고 특례업체들이 업체별로 배정된 채용인원 범위에서 현역·보충역 구분없이 채용할 수 있게 했다.
병무청은 복무기간단축 이전 취업자들에 대해서는 취업시기별로 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여주는 방안과 일률적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산업체의 기능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국 2천6백51개 신규 특례업체를 지정,방위소집대상 보충역자원 등 3만5천여명을 채용토록 했으나 의무복무기간이 방위병(1년6개월)·현역육군병(26개월) 보다 길어 7월 현재까지 목표인원의 19%에 불과한 6천7백여명만이 기능요원으로 취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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