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진형균검사는 29일 지난해 4월 당시 서울시경이 해외유학 사기사건과 관련,입건한 여배우 최유리씨(28)에 대해 범죄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했다.검찰은 『최씨가 문제된 유학알선업체 (주)코리아아카데미의 광고모델로 고용됐을뿐 사기유학을 알선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코리아아카데미가 신뢰성을 높이기위해 최씨를 모델로 고용하고 유학경험을 살려 학부모들에게 상담활동을 하게 한 대가로 월 1백5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을뿐 최씨가 경영이나 유학알선업무에는 관여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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