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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과포장·중도해약 불이익“조심”/금융상품 선택할때 알아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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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과포장·중도해약 불이익“조심”/금융상품 선택할때 알아둘사항

입력
199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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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세전”… 이자의 21.5% 제해야 실익/신탁상품도 투자 성과따라 배당률 달라져금융기관들이 신종 금융상품을 개발하면서 예금유치를 위해 수익률 과대포장을 일삼고 있어 예금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또 예상수익률,실적배당률,이자율 등 비슷한 용어들을 금융기관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표현,예금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상품 선택시 꼭 알아두어야할 주의사항들을 정리해본다. 우선 금융기관이 제시하고 수익률은 십중팔구 세전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자(또는 배당)에 대한 20%의 소득세와 이에대한 7.5%의 주민세를 합한 21.5%의 세금을 떼고난 세후 실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적어진다.

예를들어 1년만가 정기예금 금리는 누구나 연 10%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예금자가 받는 이자는 10%의 21.5%를 밴 7.85%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또 지난해 금리자유화와 함께 새로 선보인 외환은행의 「장미점보예금」은 수익률이 37개월 만기시 47.9%로 소개되고 있지만 세후수익률은 10.3%포인트(47.9×0.215)를 뺀 37.6%에 불과하다.

이처럼 거의 모든 금융상품이 세전 수익률로 선전되고 있으므로 예금자들은 가입전에 21.5%를 뺀 실제수입률을 계산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금융기관들의 눈가림식 과대선전은 만기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씨티은행은 3년만기의 슈퍼신탁을 연리 18%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예금자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연리 18%는 3년동안 가입했을때만 보장되는 것인데 연리를 강조해서 마치 1년만 예치해도 이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품에 가입한후 1년만에 찾을 경우 중도해지 아지율이 적용되어 이자는 단 4%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은행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장기 상품을 소개할때 이처럼 오해의 소지가 많은 편법광고를 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번째 주의사항은 수익률이 가입시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어 만기시에는 이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이다.

각 은행이 취급되고 있는 노후연금 신탁이 경우 「연 20%대의 수익률 보장」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의 채권수익률과 회사채 금리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낸 것이어서 만기인 5년후에는 몇 %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앞으로 금리인하정책을 시행해 나간다면 시중금리도 지금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이에따라 금융상품의 수익률도 현재보다 떨어질 것이다.

이같은 수익률이 불확실한 것은 이들 상품이 실적 배당상품이기 때문이다. 「신탁」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을 다른 곳에 투자,그 성과(실적)에 따라 수익(배당)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실적배당 상품들이다. 요즈음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고수익 통장들은 대부분 이같은 신탁상품이다. 「연 몇% 효과」로 표시되는 세금우대 관련 상품도 주의대상이다.

세금우대는 크게 5% 분리과세,비과세,세액공제 등 3가지가 있다.

5% 소득세 과세대상은 증권사(투신사)의 세금우대 소액채권(수익증권) 저축,은행의 1년짜리 세금우대 소액저축 등이며 면세대상은 증권사의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은행의 3년짜리 세금우대 소액저축 등이다. 증권사의 근로자 증권저축 등은 10% 세액공제 된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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