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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수익자 부담금제 부활/건설부 입법예고/내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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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수익자 부담금제 부활/건설부 입법예고/내년 하반기 시행

입력
199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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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사 등 벌금도 10배 인상/점용허가 신청땐 수수료 부과도로의 신설이나 확장·포장으로 인해 주변 땅값이 상승했을 때 오른 땅값의 일부를 환수,도로공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도로수익자 부담금제가 내년부터 부활된다.

건설부는 28일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부활하고 현행 각종 벌금을 10배로 인상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76년 법제정 이래 처음 바뀌는 도로법 개정안은 지난 89년까지 시행해오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면서 중복규정이라고 폐지됐던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다시 부활,내년 하반기께부터 시행토록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도로의 신설,확·포장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 시기로부터 완공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 오른 땅값 상승분(공시지가 기준)에서 정상지가 상승률의 2배를 뺀 금액을 도로개설 수익금으로 간주,이중 50%를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대상은 확장,신설,포장되는 도로폭의 3배에 해당하는 거리내에 있는 도로 양편지역이다.

개정안은 또 4차선이상인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유원지,주택단지 등 대량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필요한 도로연결시설을 이들의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5만∼2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있는 도로의 무단점용,불법공사 등에 대한 벌금을 일률적으로 10배 인상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차량에 실은 화물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을 때는 도로관리원이 통행중지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하고 위험한 중기차량은 통행로,통행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신청때 허가수수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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