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내국민 대우 요구/어길땐 301조 적용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8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보복 법안으로 불리는 미국의 금융서비스 공정교역법안(리글법안)이 상하원 단일안으로 의회에 상정돼 이번 가을회기안에 법제화될게 거의 확실하다는 것.
이 법안은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 범위를 이제까지의 법률적 내국민 대우에서 앞으로는 실질적 내국민 대우로 확대,미국 금융기관의 영업과 관련하여 실질적 불이익을 줄 경우 해당국가를 미 통상법 301조에 의해 보복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의 입법목적은 일본의 금융개방을 겨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미 하원안의 경우,내국민대우 거부사례를 ▲금융전산망 가입배제 ▲중앙은행 재할인 한도차별 ▲금융 신상품 도입규제 ▲신규진출 제한 ▲기존영업점의 증자제한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 법을 무기로 삼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의 세력확대를 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시급하다.
내국민 대우거부국가에 대한 보복과 관련해서는 미 재무부가 잠정 불공정국가를 지정하면 재무·통상·국무장관과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불공정 국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보복조치의 구체적 형태 및 방법은 USTR이 결정토록 하고 있어,보복의 강도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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