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임재만기자】 대구지법 형사11(재판장 차한성부장판사)는 28일 조직폭력배 원대파 행동대원 박상건(27·대구 북구 노원3가 738) 장승호피고인(27·대구 서구 비산동 1002) 등 2명에게 살인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박 피고인 등은 지난 90년 6월12일 성당파두목 전병교씨(29)가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대구 중구 향촌동 N호텔 주차장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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