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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무분별수입 억제/58품목 물량규제·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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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무분별수입 억제/58품목 물량규제·금수

입력
199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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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등 12개 품목 쿼타 20% 북한산으로보사부는 28일 외국산 한약재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고 의약품 교역에서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전체 70개 한약재중 22개 한약재의 수입한도량을 결정,의약품 수출입협회에 통보했다.

보사부는 또 은행잎과 구기자·해구신 등 36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지하고 수입한도량이 정해진 품목중 반하와 백출을 비롯한 12개 한약재는 개별 쿼타량의 20%를 반드시 북한산으로 수입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70종의 한약재가 인공재배 되거나 자연산출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제한없이 수입을 허용해왔는데 이로인해 재배농가가 크게 타격을 받자 농림수산부측은 최근 한약재 수입한도량을 정해 줄 것을 보사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약협회측은 한약재 구입가격이 저렴할 경우 소비자에게도 이득을 준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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