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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즉시 도산 신정제지 사건/기업주­증권사­은행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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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즉시 도산 신정제지 사건/기업주­증권사­은행 사기극

입력
199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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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미리 알고 대량매각/수십억대 부당이득 챙겨/7명 구속/회계사는 돈받고 재무제표 조작지난 4월29일 상장 3개월만에 도산,일반 소액투자자 2만여명의 주식 40여억원 어치를 휴지로 만드는 등 증시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제지 부도사건은 해당기업주와 대주주인 증권회사,주거래은행,공인회계사 등이 결탁해 저지른 상장사기극인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2부(이종찬부장·김학의검사)는 28일 적자기업을 흑자기업으로 조작,불법 상장한 뒤 부도를 낸 신정제지 대표 유홍진씨(39)와 돈을 받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해준 공인회계사 윤영채(65) 황준연(32) 서창원씨(32) 등 모두 4명을 상법·증권거래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주식 시초가를 조작,부당이득을 챙긴 우성창업투자 대표 한광호씨(34)와 부도가 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거액을 챙긴 대신개발금융 대표 나영호씨(46),대한증권 인수공모부장 박선준씨(51) 등 3명을 증권거래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사기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주거나 따로 주식을 매각해 돈을 챙긴 대신증권 대표 최경국씨(54),감사 최일섭씨(52),인수공모부장 김도선씨(38)와 전북은행 강남역지점장 정형우씨(41),대한증권 인수공모부 차장 김용남씨(37) 등 5명과 대신개발금융,전북은행 등 법인 2곳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화진상사 대표 김형선씨(37)를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신정제지(주) 대표 유씨는 90년,91년에 각각 60여억원과 50여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도 각각 11억원,13억원의 흑자를 낸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기업을 공개한 뒤 91년에 33억여원어치의 신주공모와 91년에 20억원의 회사채 모집을 통해 수표 어음 등 3백억원 이상의 부도를 내고 금융기관에 대출금·지급보증금 등 6백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공인회계사 윤씨 등은 매월 50만∼1백50만원씩 받고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상장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다.

또 대신증권의 자회사인 대신개발금융 대표 나씨는 지난 1월23일 상장 당시 주당 5천원씩 24억원을 출자,전대주식의 37.6%를 배정받은 대주주로서 신정제지가 곧 부도가 날 것을 알고,상장한지 불과 1주일후인 지난 2월초 보유주식 전량을 주당 평균 1만1천3백원씩 52억원에 매각,2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신정제지 기업공개 주간사회사인 대한증권의 인수공무부장 박씨와 인수공모부 차장 김씨는 신정제지로부터 기업공개 자료분석을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5백만원을 받았으며 구속된 우성창업투자 대표 한씨는 신정제지 대표 유씨와 공모,수개의 가명구좌를 개설한 뒤 주당 8천원 상당의 주식을 상장 당일에 의도적으로 1만2천∼1만5천원에 고가매수 주문해 시초가가 당초 공모가 6천원의 2.4배인 1만4천5백원이 되게한 뒤 지난 2월13일 보유주식 7천6백30주를 매각,9천5백만원을 챙겼다.

검찰조사결과 신정제지측은 대신증권 간부들에게 청탁교제비 등으로 1천2백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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