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도 10월부터 천원씩 징수/공항 주차료도 백%까지 올려교통부는 28일 항공기의 착륙료 조명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를 8월1일부터 국내·국제선 통틀어 7∼9.3% 인상하고 10월1일부터는 국내선에서도 승객들로부터 1천원씩 공항이용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국제선 여객의 공항이용료는 6천원에서 7천2백원으로 20% 인상되며 항공기 탑승수속때 항공사에 돈을 내던 것을 공항구내의 은행 등에 설치된 이용권 판매창구에 내도록 납부방법도 변경된다.
국내선 이용료는 항공권을 살때 항공료에 가산되는데 항공권 구입대상인 2세 이상이면 모두 이용료를 내야 한다.
교통부는 또 공항의 주차수요를 억제하고 일반주차장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8월1일부터 소형차의 주차료를 시간당 5백원에서 30분당 5백원으로,대형차는 시간당 7백원에서 30분당 7백원으로 올리고 월정액을 조정하는 등 주차장 사용료를 35.1∼1백%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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