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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 규정 대폭 개정/500불 이상 송금 과세자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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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 규정 대폭 개정/500불 이상 송금 과세자료화

입력
199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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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비 가족수따라 차등/기업 현지금융 한도 대폭 완화/9월부터 시행외화를 해외송금할 경우 건당 금액이 5백달러 이상이면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해외이민갈 때의 이주정착비 한도는 현행 세대별한도제(20만달러)가 폐지되고 세대주 10만달러,세대원 5만달러를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정해진다.

재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발표,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현지금융규제를 완화,신용차입은 한도제한을 폐지했고 보증차입도 한도를 대폭 늘렸다. 또 수출업체가 수출계약을 맺은후 대금을 미리 받는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를 연간수출실적의 20%로 확대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가 연지급수입(외상수입) 기간을 변칙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을 방지키위해 선적서류보다 물품이 먼저 도착할 경우에는 LG(수입화물 선취보증서)가 발급된 이후 60일(수출용 90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토록 했다.

재무부는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화증권발행 종류에 대한 제한을 없애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 CP(기업어음) 등도 해외에서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팩터링(전도금융) 방식의 수출이 현재는 1년 이내의 1백만달러 이하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외국환 관리규정 개정 주요내용

◇개인송금 사후관리 강화

­건당 5백달러 이상 국세청에 통보

◇해외이민의 이주비 제한 완화

­이주정착비 세대별 한도 폐지

(세대주 10만달러,세대원 5만달러)

­투자사업비는 현지국 법령요구액대로

◇은행·기업의 현지 금융규제 완화

­신용차입한도 무제한 허용

­보증차입한도도 건설공사계약 전액의 50% 등으로 확대

◇해외건설의 현지외화보유 한도 확대

­계약잔액의 10% 또는 1백만달러 이내로

­내국인 고용원칙 폐지

◇외화증권발행 종류의 제한 폐지

­현행 보통채권 CB BW DR에서 모든 증권으로(CD CP추 가)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연간 수축실적의 2% 또는 건당 거래액의 20%

­중견·중소기업은 건당 20만달러 한도 제외

◇외상수입기간 관행 개선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 LG발급후 60일(수출용 9 0일 ) 이내

◇신용장 방식의 외상수출규제 완화

­3년 이내 자유화

­3년 이상 외국환은행 인증

◇팩터링방식 수출의 금액제한 폐지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대상에 일부 비상장증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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