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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규정 어떻게 바뀌나/개인의 무분별한 외화반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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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규정 어떻게 바뀌나/개인의 무분별한 외화반출 억제

입력
199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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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규제 과감하게 현실화/기업 해외신용 차입은 무제한 허용외국환관리규정이 경제현상에 맞게 대폭 개정됐다.

재무부가 27일 발표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요강은 개인의 무분별한 외화반출은 억제하는 대신 기업활동과 관련된 외환거래는 활성화시키는 것이 골자로 돼있다.

또 실효성이 없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현실화시켰다.

외화개인송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는 국제수지적자 시대에 해외과소비와 외화밀반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건당 5백달러 이상의 개인송금 자료가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이용된다. 특별한 이유없이 외화를 과도하게 송금했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연간 송금액수가 1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어 여러명의 친인척명의로 거액의 외화를 분산시켜 송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또 개인송금의 한도는 현행대로 건당 5천달러까지 자유화시키되 송금의 용도를 ▲친척·친지에 대한 생활보조 ▲축의금 ▲부의금 등 증여성 지급으로 제한했다.

재무부는 대신 해외로 이민가는 사람에 대한 외화반출 한도는 현실화시켰다. 이주정착비의 경우 지금은 가족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대당 20만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세대주는 10만달러,세대원은 5만달러로 하여 가족수에 따라 외화반출 한도를 차등화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의 이주정착비 한도는 25만달러,5인가족은 30만달러까지 인정하겠다는 것. 또 투자사업비도 30만달러 이내로 되어 있으나 현지정부의 법령이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 모두 반출 가능토록 했다.

현지 금융규제완화 수출선수금 영수확대 등은 기업활동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하기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국내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의 해외현지법인은 신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신용차입에 의한 현지금융을 현재는 5백만달러까지 밖에 할 수 없다. 또 보증차입의 경우도 건설의 경우 공사계약 잔액의 30%,원양어로는 연간 국내입금실적의 40%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재무부는 그러나 신용차입의 경우 한도를 폐지,무제한 차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금융의 경우 규제장치는 엄격하게 되어 있으나 현지법인에 대한 통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무척 미미한 실정이다.

보증차입 한도도 공사계약잔액 국내입금실적 등의 50%로 통일시켜 확대했다. 이와함께 한도 이상의 보증차입이 필요할 때에는 지정거래 은행장의 인증을 받도록 했다. 지금은 보증차입한도 초과가 한은총재의 허가사항이어서 한도초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통화증가 억제와 외채구조 악화방지 등을 위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도 확대,수출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선수금한도가 현재는 대기업의 경우 연간수출실적의 1%,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10%로 제한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연간수출실적의 2% 또는 건당 거래액의 20% 이내로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서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은 연지급수입(외상수입)이다. 현재는 연지급수입이 선적서류 영수후 60일(수출용은 90일) 이내로 제한되고 있어 일부 수입업체들이 선적서류는 가능한한 늦게 받고 물품을 먼저 받는 식으로 외상수입기간을 변칙적으로 연장시키고 있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물품이 도착한 날부터 외상수입기간을 계산,60일 이상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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