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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신설 입법예고/보사부/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 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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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신설 입법예고/보사부/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 허용도

입력
199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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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7일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없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단란 주점영업과 식품을 제조·가공한후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신설하는 등 식품접객업 업종을 조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음식을 주로 취급하는 업종을 기호음식을 팔며 휴식공간기능을 하는 휴계음식점 영업과 다방영업·음식점 영업 등 3종으로 조정하고,술을 취급하는 업종은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으로 나누었다.

개정안은 또 업종별 허가지역 및 영업시간 제한도 차등,휴게음식점과 단란주점허가 지역은 유흥주점보다 완화하는 대신 주택가에서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술집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가라오케 등은 상업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토록하고 있다.

보사부는 또 모든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규정도 현실화,1백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권장사항으로 자율화하고,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지역별 구분없이 66㎡(20평) 이상에 조리사를 고용토록 하던 것을 농어촌지역 접객업소는 99㎡(30평)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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