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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회 지탄받을 행위한 회사/법정관리 신청 불허”/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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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회 지탄받을 행위한 회사/법정관리 신청 불허”/대법원

입력
199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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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혼선… 통일기준 마련대법원은 26일 앞으로 대표이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을만한 행동을 한 회사나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회사 등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도산위기에 놓인 회사가 이를 막기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법정관리신청의 승인기준이 전국법원마다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고 보고 지난 20일 전국민사법원 수석부장판사 7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사정리(법정정리) 전담 재판부 재판장회의」를 열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대법원이 앞으로 회사정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경우는 ▲대표이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을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재정궁핍으로 갱생의 가망성이 없어 5∼6년간 계속 적자만 본 회사 ▲지나치게 영세하거나 부채가 많은 회사 ▲종업원이나 노조원들이 회사를 소생시킬 노력없이 파탄으로 몰고가는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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