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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장교 복무 5년 연장/당정,4급이하 군무원 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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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장교 복무 5년 연장/당정,4급이하 군무원 정년도

입력
199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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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6일 공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조종장교 등 전문인력의 의무 복무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군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4급이하 일반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과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당정이 마련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공군의 핵심전력인 조종장교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단기 복무자는 7년에서 12년,장기 복무자는 10년에서 15년으로 의무복무기간을 각각 5년씩 연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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