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여신관리제도상 30대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한 주력업체제도를 주력업종제도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계묵 상공부 제2 차관보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이같이 말하고 산업구조상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력 확대가 오히려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주게된다는 발전적 측면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는 견지에서 주력업종제도 개념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차관보는 또 무역수지 적자의 구조적 요인으로 돼있는 부품산업의 발전과 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지도비의 세액 공제율을 10%에서 15%로 인상시켜 나갈 것이며,앞으로는 이러한 시책을 더욱 보강하여 대기업 1차협력업체의 대형화와 함께 소기업 중심의 2차 하도급 업체를 육성함으로써 전문생산 및 기술개발 단계상의 중층적 계열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