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된 소규모 주택 등은 앞으로 시·군·구까지 갈 필요없이 해당 지역의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게 됐으며 처리기간도 종전의 3일에서 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건설부는 25일 소규모 주택 등의 건축신고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건축신고서의 처리기간과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신고업무 처리지침」을 새로 만들어 전국 각 시·도에 시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 지침은 연면적의 합계가 25.7평 이하인 도시계획 구역내의 단독주택과 군지역의 30.3평 이하 농·어업용 주택 및 60.5평 이하 축사·창고 등의 신축·증축·개축·재건축·이전신고는 읍·면·동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읍·면·동에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전문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만 시· 군·구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신고서를 접수한 읍·면·동은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만을 검토하여 4시간 이내에 일단 신고필증을 내주고 신고내용의 관계법령 적합여부를 추후에 조사,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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