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싸고 내무부와 힘겨루기… 일단 패퇴/학연·지역편중 여전… 독립전보다 더 부작용지난 21일 치안감급 14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에 이어 23일 경무관 승진인사가 완료되고 내주초까지 총경급 2백70여명이 대폭 자리를 바꾸게돼있어 경찰조직에 대규모 인사 회오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경찰청인사는 외청독립 1주년(8월1일)과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있어 향후 경찰의 위상과 인사관행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다.
그러나 인사권 논란을 시작으로 외부입김과 무원칙·편파인사 등 유난히 많은 잡음이 일고있어 경찰청 독립이전 보다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부각됐다.
우선 경찰청장이 경무관급 이상 경찰간부의 인사권을 어느정도까지 갖느냐는 귀속문제는 지난해 외청독립 당시 내무부와 경찰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졌던 부분이나 올해에도 인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경찰청장이 경질된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1년 7월 제정된 새 경찰법의 임용권자 조항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해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부칙 4조4항)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인사권으로 보는가에 대해 내무부와 경찰은 큰 견해차이를 보였다.
김원환 전임 경찰청장은 재임시절 『나로서는 인사가 만사로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한다』며 자신이 인사권자임을 거듭 밝혔고 이동호 내무부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경찰청 강력계장 구속사건후 경찰청국장과 수도권 지방경찰청장을 긴급소집,『도대체 인사권자가 누군데 경찰인사가 이토록 말이 많은가』고 질책했다.
파란끝에 신임 이인섭청장이 『내무부장관이 인사권자』라고 강조하고 있어 인사권문제는 일단 겉으로는 진정된 셈이다.
그러나 경무관급 승진인사 등에서 무원칙성·외압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불만의 소리가 높다.
경무관 승진후보의 기능별안배를 보면 경무 4명 형사 1명 정보 1명 해경 1명으로 기능별 균형이 무너졌다.
경찰청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3번 이상의 승진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른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특정 배경과 학연을 가진 승진대상자를 위해 뒤늦게 짜맞춘 원칙이라는게 중론이다.
실제로 유력한 승진후보자중 이 「3퇴원칙」에 따라 배제된 총경에는 84년 후반기 진급한 뒤 승진기회가 91년 한번밖에 없었던 사람도 있어 이 「원칙」의 모순이 드러난다.
치안감인사의 경우도 경북지역 편중이 여전했고 간부후보생 출신의 지나친 전횡이 비판받고 있다. 청와대 치안비서관 자리를 3대째 독점하는 등 간부후보생 14기는 치안감급 이상 수뇌부 요직 21개중 10개를 차지한 반면 고시출신은 소외됐다.
또 경찰청발족후 2대 사업으로 추진된 민생치안·교통부문의 진급대상자들이 전원탈락해 이번 인사는 14만 경찰의 면목쇄신 보다는 상처만 남겼다고 평할 수 있다.<유승우기자>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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