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특별 감사결과감사원은 25일 수도권 그린벨트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결과 불법 훼손사례 2백74건(39만3천6백87㎡)과 부당토지 거래허가 1백26건(2백47만6천2백31㎡)을 적발,단속업무를 소홀히한 광명시 전·현 도시국장 등 공무원 1백18명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온천 및 석산개발업자 정금자씨,전 경찰서 수사과장 이강두씨,도경전자 대표 정운섭씨 등 그린벨트 훼손행위 및 위장 전입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훼손지역을 원상 회복토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는 다수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개발제한구역내 철거민의 이축권을 매입해 대토지에 호화 전원주택이나 별장을 건축하면서 허가면적을 초과,그린벨트를 훼손하거나 주변 임야를 형질변경,정원으로 조성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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