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계와 제화업계 등의 바겐세일과 가격인하,백화점의 바겐세일 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들 제품의 유통질서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초 바겐세일에 들어갔던 대부분의 의류업체들은 이달 초에 일제히 실시됐던 백화점의 여름정기 바겐세일에 참여,할인판매를 실시한데 이어 이달 중순부터는 다시 제품의 가격인하에 들어갔다.
대부분 30∼40%선인 바겐세일과 가격인하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여름철 내내 이들 제품을 정상가격 보다 싸게 구입하게 돼 할인판매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바겐세일 구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득을 일정 기간 지켜주기 위해 할인판매 후 한달까지는 가격인하를 못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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