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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생수로 팔아/5천만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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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생수로 팔아/5천만원 부당이득

입력
199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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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 권영석검사는 24일 야산 계곡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를 생수로 판매해 4천9백8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신갑산업 대표 김갑일씨(47·서울 중구 회현2동 48의13)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강원 정선군 방제리 야산 계곡에서 퍼올린 지하수를 20ℓ 플라스틱 통에 담아 서울로 가져와 지난달 1일부터 1통에 4만원에 파는 등 지금까지 9백60여통을 시중에 팔아 4천9백8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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