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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 “위험신호”/검사기관,전문인력·장비 크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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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 “위험신호”/검사기관,전문인력·장비 크게 부족

입력
199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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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불가능… 곳곳 문제점/상공부,이달부터 검사권한 넘겨받아/정기검사비 1년에 2백여억원 달해아파트 병원 백화점 등에 설치된 10만여대의 승강기에 대한 각종 검사권한이 지난 1일부터 노동부에서 상공부로 이관되면서 승강기 검사업무도 기존 검사전문 기관에서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공업진흥청 산하 공업기술원으로 이관돼 승강기 안전관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9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모든 승강기는 제작·완성·설치단계별로 설계·성능·정기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검사능력을 갖춘 한국기계기술원(전 한국기계연구소)과 생산기술연구원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상공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승강기 검사권한을 노동부가 갖는 것은 상공부의 교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90년 6월30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91년 12월 국회통과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이제까지 승강기 검사를 해온 한국기계기술원 등에 대한 정부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공산품 검사기관인 공업기술원에 검사를 맡겼다.

이에대해 한국기계기술원 김정우 산업안전실장은 『20여년동안 검사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기술을 축적했는데 갑자기 지정을 취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기계기술원측은 『공진청 산하 공업기술원은 승강기 검사에 대한 기술과 장비가 없고 인력도 부족,현장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 승강기검사를 맡게된 공업진흥청 관계자는 『승강기검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해 물량파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검사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혀 검사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임을 시인했다.

한편 승강기제조 관리업계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승강기 관리업무를 상공부가 관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승강기가 날로 늘어나면서 사고도 빈발하고 있어 안전검사기관을 갑자기 바꾼 것은 무리한 처사였다』고 지적하고 안전검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0만여대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데 낡은 것이 많아 사고율이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승강기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 대당 20만원 안팎의 검사료를 받고 실시하고 있어 연간 검사비만 2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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