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성우기자】 충남 경찰청 경제계는 24일 교직원들의 수당과 육성회비 등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하고 8억6천여만원의 부당어음을 발행한 학교법인 충전학원 이사장 이복희씨(52·여)를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대전 중구 안영동 600의1 성복고의 교실증축 및 학교부지 토목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자 대전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8억6천1백만원의 부당어음을 발행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5월말께 학교운영비 충당을 위해 이모교사(34) 등 11명에게 지급될 수당 3백만원과 육성회비·학생회비 등 모두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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