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부지 매매 사기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 24일 교육부 대학정책실 산하 학사지도 담당관실 장학관 김우상씨(45)가 『잘 아는 담당공무원에게 부탁,대학설립 인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성무건설 회장 정건중씨(47)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4월11일 교육부에 중원공대 설립 승인을 신청한 정씨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5장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4월21일과 5월25일에도 5천만원씩 1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정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하고 있어 돈의 용도를 계속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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