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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자금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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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자금지침 개정

입력
199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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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24일 「증권회사의 공공자금 운용지침」을 개정,이 지침의 적용대상을 현행 여유자금 3천억원 이상인 7개 기금(국민연금기금·체신보험기금·체신예금·공무원연금기금·사립학교 교원연금기금·대한교원공제회·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여유자금 5백억원인 20개 기금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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