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은 24일 정보사부지 매매 사기사건의 주모자인 정영진씨(31·구속)가 대표인 성무건설을 상대로 48억9천만원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제일생명은 신청서에서 『정씨 등이 사취한 돈으로 성무건설을 설립하는가 하면 관도산업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 피해를 끼쳤으므로 사취재산의 회수절차 도중 성무건설측이 재산을 은닉할 경우에 대비,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제일생명이 신청한 가압류 대상은 ▲성무건설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8억4천만원 ▲성무건설의 사무집기·TV·가구류 등 5천만원 ▲성무건설이 관도산업에 30억원을 대여하면서 경남 창원의 관도산업 소유대지 3천8백여평에 대해 근저당 설정한 채권 30억원 ▲성무건설이 도원건설에 빌려주고 받은 당좌수표 10억원에 대해 근저당 설정한 경기 안양시 관양동 대지 1천5백여평 등이다.
담당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이날 제일생명측에 소송 담보금으로 6억원을 공탁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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