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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택시」 서울·부산 10월 운행/3㎞ 기본료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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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택시」 서울·부산 10월 운행/3㎞ 기본료 3천원

입력
199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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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갈 경우 중형의 2.7배/교통부/대구·인천·광주·대전은 자율결정교통부는 23일 모범택시 운영방안을 확정,서울과 부산은 10월중 운행을 시작토록하고 6대도시중 나머지 대구 인천 광주 대전지역은 여건을 감안,시행시기를 결정하라고 시달했다.

교통부는 모범택시의 기본료를 서울 부산은 3㎞까지 3천원으로 정하고 다른 직할시는 2㎞까지 2천원을 하한선으로 삼아 3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자율결정토록 했으며 주행요금은 일률적으로 2백50m당 2백원을 받도록 했다.

교통부는 또 시간·거리병산제는 적용하되 심야할증·시계외할증료는 받지못하게 하고 모범택시의 호출기능을 이용할 경우 2천원을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6㎞거리의 경우 모범택시의 요금은 기존 중형택시의 2.7배 수준이며 거리요금만을 기준으로볼때 김포공항­서울시청간 요금이 중형택시는 5천7백원인데 비해 모범택시는 2.9배인 1만6천6백원으로 높아진다.

교통부는 부당요금을 받지 못하게 하기위해 모범택시에는 반드시 영수증 발급기기를 부착,영수증을 발급하게 하고 부실경영업체와 사고전력이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는 모범택시의 운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교통부는 오는 29∼31일 서울택시조합주최로 한국종합전시장서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6대도시 모두 똑같은 차량색상과 운전사복장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또 공항 역 터미널 등에 모범택시 승차대를 설치,운영하게 하고 특별지도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법규위반자를 50% 가중처벌하는 한편 연간 2회 이상 법규를 위반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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