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사업으로 상업지역에 짓는 주상복합건물에서 분양가를 제한받지 않고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늘어난다.건설부는 23일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짓는 건물을 주상복합으로 유도하기 위해 총건물 연면적중 주택면적이 50% 이하일때는 주택가구수가 1백세대를 넘더라도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은 주택면적이 50% 미만일지라도 가구수가 1백세대 이하여야만 분양가를 제한받지 않았다. 건설부는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주택가격 안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위해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상업지역에 짓는 주상복합건물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부산,대구 등에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4백24개 지구 2백1만6천㎡이며 이 가운데 98개 지구 44만5천㎡는 사업이 완료됐는데 주상건물이 건축된 곳은 8개 지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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