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8월부터 시행국무회의는 23일 자동차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을 2∼3배 높이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8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5백만원,부상은 최고 3백만원으로 너무 적어 배상한도액을 1천5백만원,6백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이다.
인상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기존 책임보험계약의 유효기간이 모두 끝나는 94년 8월1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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