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 원형을 변화시키는 형질변경이 쉬워진다.23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둘러싸고 행정기관이 허가권을 남용하거나 불필요한 민원을 사는 일이 많아 형질변경 허가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의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허가기준 개정안을 마련,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곳에서는 해당지역 용도에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해 토지형질을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허가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해당 용도지역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하기위해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신청해도 일선 행정기관이 풍치나 주변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선별적으로 허가를 함으로써 민원과 특혜시비를 빚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녹지를 보호해야 하는 녹지지역에서는 형질변경을 가능한 한 금지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한 뒤 입법절차를 거쳐 10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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