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잦은 구좌 매월 잔액통보/불시 특별점검반 운영 상시감독/일선 창구직원 전결권 대폭 제한/보험사 부동산경리업무 분리거액예금은 앞으로 무통장이나 무인감에 의한 지급이 금지된다. 또 무통장·무인감 거래계좌 및 거액 예금계좌와 입출금 거래가 빈번한 계좌 등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예금주 앞으로 예금 잔액이 반드시 통보된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만약의 경우 있을지 모를 금융사고를 방지키 위해 불시특별점검반을 운영,상시감시쳬계를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각 은행본점과 대형점포를 포함하는 전산망을 구축,거액금융 거래를 상시 점검케 된다. 재무부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3일 정보사땅 사기사건과 관련한 「금융기관 위규방지대책」을 발표,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은행경영을 실적위주의 양적경쟁에서 수익위주의 질적경쟁으로 전환시키고 업무전산화에 대응한 감사기법을 대응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번 사건이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제도가 미흡한데서 발생됐다는 점을 감안,일선 창구직원의 전결권을 대폭 제한했다.
현재는 은행 대리가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정액 이상의 경우 영업점장의 사전결제를 받은 후 지급토록 했다. 또 거액예금의 입출금에 대한 확인은 대리전결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일정액 이상에 대해서는 담당차장이나 영업점장의 사전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 거래처의 인감이나 통장보관에 대해서도 지금은 영업점장 승인없이도 일선 창구직원이 보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점장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예금잔액 증명서는 반드시 컴퓨터 단말기에 의해서만 교부토록 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업무와 경리업무를 분리토록 했다. 또 상임감사에게 월 1회이상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잔액확인을 의무화했다. 보험감독원은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보험사의 부동산취득과 보유에 관한 특별검사를 다음달중에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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