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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사장 등 44명 징계/땅사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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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사장 등 44명 징계/땅사기 관련

입력
199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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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은행·보험감독원 등 금융감독 당국은 23일 정보사땅 매매사기사건 수사가 일단 매듭지어짐에 따라 제일생명과 국민은행 4개 신용금고 등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44명을 문책하는 대규모 징계조치를 했다.아울러 제일생명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관 경고조치를 했다.

감독 당국의 해임권고나 요청으로 해임되는 임원은 8명으로 사건 당사자인 제일생명의 하영기사장 박임근 전 전무 김종득감사 윤성식상무 등 4명과 동일인 여신한도인 5억원을 초과해 제일생명의 어음을 변칙 할인해준 4개 신용금고의 황두연 동부사장 김동원 동아사장 양한규 민국사장 박우홍 신중앙사장 등 4명이다. 하 사장은 이미 사표를 제출했으나 해임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보험관련 회사에 근무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은행의 이상철행장과 김두천감사는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사건에 연루됐던 국민은행의 정덕현대리를 비롯,이태원 국민은행 압구정 서지점장 황인학 제일생명 경리부장 등 3명은 징계 면직됐다.

또한 관련부서의 중간 책임자인 제일생명의 조남현 부동산부장 이근열 경리부차장 국민은행의 문유찬 압구정 서지점 차장 등 3명은 무기 정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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