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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병원·경찰 꼭 거쳐야/휴가철 알아본 자동차보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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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병원·경찰 꼭 거쳐야/휴가철 알아본 자동차보험 상식

입력
199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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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정」 보험 타인사고 차주 배상책임/접촉사고 무리한 보상 요구땐 즉시 신고/자가용 버스·무등록 렌터카 이용은 “금물”교통사고는 내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일단 일어나면 제대로 빨리 수습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자가용으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이 크게 늘고있고 이에따라 교통사고도 잦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미리 떠나기전에 교통사고 수습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렌터카나 관광버스를 자칫 잘못 이용했다가는 보험처리가 제대로 안돼 낭패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길 교통사고 처리요령과 렌터카 이용시 주의점,자동차 보험상식 등을 정리해본다.

가벼운 접촉사고는 현장에서 당사자까리 피해보상을 합의거나, 대개의 경우는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연락하면 대신 처리해준다.

아직까지도 사고나 나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싸우는 경우가 많으나 사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가해·피해 양쪽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 직원들끼리 알아서 보상해준다. 다만 보험처리를 하면 벌점이 가산돼 나중에 보험료를 더 내게된다.

따라서 괜히 사고현장에서 싸우거나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운전면허번호 자동차 보험번호 직장연락처 등만 적어놓고 나중에 피서에서 돌아와 보험사에 알려도 된다. 미심쩍으면 주변에서 목격자 1∼2명의 연락처를 적어두면 된다. 나중에 증인이 될 수 있다.

간단한 접촉사고라도 상대방의 요구가 터무니없거나 수습에 무성의하면 시간을 끌지말고 즉각 경찰에 신고한다.

사람을 치었을 경우는 우선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치료후 의사의 소견서(진단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또 3시간(경찰서가 없는 지역은 12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병원과 경찰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뺑소니를 했으니,치료비를 더 달라느니하는 억지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여행할때도 주의할 점이 많다. 지동차 종합 보험가입자는 대부분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들고 있다. 보험료가 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험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운전을 하다 일어난 사고의 손해만 보상하고 남이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는 보상이 안된다.

따라서 자동차를 빌릴때는 차량이 어떤 종류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족운전 한정특약」 가입 차량을 남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전자는 물론 차주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는 가능하면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은게 현명하다.

자동차를 대여해 휴가를 떠날때는 반드시 등록된 렌터가 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등록된 대여차는 자동차 종합보험중 대인 및 대물보상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어 사고시 보험사가 사고처리를 해주지만 불법대여차는 대개는 무보험이고 따라서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렌터카는 번호가 「허」자로 시작되므로 불법대여와는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버스여행의 경우 자가용 영업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게 최선이다. 고속버스나 전세버스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별 문제가 없으니 자가용 버스는 무보험이 대부분이고 이 경우 사고가 나면 전혀 보상을 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전세버스 번호판은 주황색,자가용 버스 번호판은 녹색이다.

한편 보험사들은 금주부터 8월20일께까지 한달간 휴가철 자동차 사고에 대비,설악산 부산 춘천 강릉 등 전국 주요 휴양지에서 「이동보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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