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오늘 정보사땅 사기 수사결과 발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오늘 정보사땅 사기 수사결과 발표

입력
1992.07.23 00:00
0 0

◎「전문꾼」 사기 종결… 사법처리만 남아/윤 상무외 7명 「특경가법」 적용 중형 전망/정건중씨 일당 「사기죄」 성립엔 논란소지검찰이 23일 상오 정보사부지 매매 사기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속된 성무건설 회장 정건중씨(47) 및 전 합참 군사자료과장 김영호씨(52) 일당 등 8명을 전원 기소할 예정이어서 한달 가까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사법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사건의 구속자들은 제일생명과 정보사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6백60억원(범죄사실상 금액,실제사취액은 4백72억7천만원)을 사취한 성무건설 사기단 일당 4명,정보사부지 불하를 미끼로 정씨 일당으로부터 제일생명에서 나온 돈중 1백36억5천만원을 사취한 김영호씨 일당 4명,이들의 사기행각에 놀아나면서 사복을 챙긴 제일생명 윤성식상무(51) 등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이들중 정씨 일당과 정보사부지 평당가격을 2중 체결,차액 30억원을 개인 몫으로 챙기려다 미수에 그치고 회사로 들어갈 이자 7억여원을 자기 채무변제에 유용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된 윤 상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7명에게 사기액수 50억원 이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경가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됐다.

매매계약서상 매도인·매수인인 정명우씨(55)와 제일생명이 국민은행 압구정 서지점에서 예치한 2백30억원을 빼돌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정덕현대리(37)는 정건중씨 등과 공범이며 두 조직을 소개하는 등 역할을 한 대가로 각각 18억원과 2억5천만원을 받은 명화건설 회장 김인수씨(40),부사장 임환종씨(52) 등은 김영호씨와 공범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1심에서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대상으로 분류된다.

특히 김영호씨는 국방부장관 고무인을 위조,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함께 적용받는데다 월북기도가 입증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추가될 개연성이 있어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건중씨 일당의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여부.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을 기망(속임)할 의사가 있고 그 결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정씨 일당이 『김씨 일당이 매매계약서에 국방부장관 고무인까지 찍어 부지불하가 가능하다고 해 우리도 속았다』고 주장할 경우 기망의사를 입증하기 곤란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검찰은 그러나 각종 사기사건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정씨 일당의 사기범의를 입증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정씨 일당이 계약체결전에 이미 통장을 개설해 놓고 제일생명의 자금을 빼돌리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점 ▲김씨 일당의 사기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한 4월께 윤 상무를 협박해 가며 어음을 결제하려한 점 등이 드러난 이상 사기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일생명측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국방부에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른다는 명목하에 어음 4백30억원을 받아 다른 사업 등에 유용한 점 등으로 볼때 정상거래는 하나의 명분일뿐 최소한 부지불하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일생명과의 계약을 추진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상거래에서 다소의 과장·과대선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매수를 하도록 결정적 사유를 속일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며 『정씨 일당이 부지불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 제일생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승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