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성 쌍둥이중 1명【광주=송두영기자】 광주지검 형사2부(신문수 부장검사)는 22일 29주된 이란성 쌍둥이의 분만과정에서 소생조치를 하지 않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며 부모에게 데리고 가라고 해 이중 남아를 숨지게한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의사 김주리씨(26·여)를 살인·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4월25일 상오 4시께 전남대병원 분만실에서 산모 정모씨(23·전남 담양군 담양읍)가 임신 29주만에 조산한 이란성 쌍둥이의 체중이 각각 1.1㎏,1.0㎏밖에 안되는 미숙아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치를 하지 않아 남아를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미숙아들의 진료카드에 호흡·맥박·체온을 「0」으로 표기한뒤 여아가 살았다는 말을 듣고 진료카드를 다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산모 정씨의 남편 김모씨(29)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미숙아들을 매장하려고 담양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아는 곧 숨졌으나 여아가 줄곧 정상호흡을 하자 이날 하오 1시께 다시 전남대병원에 찾아가 소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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