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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산업인력도/병역특례 부여 방침/민자,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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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산업인력도/병역특례 부여 방침/민자,개정안 확정

입력
199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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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2일 당무회의를 열어 농어민 후계자,위탁 영농회사의 농기계 운전요원 수리사 등 농어촌 산업인력을 특례보충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의무 특례법 개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에 의하면 이들 대상자들은 병무청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병역 특례자로 선정되며 이후 5년간 지정된 장소에서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군복무를 면제받게 된다.

민자당은 이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또는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올해안에 농어촌 산업인력에 대한 병역특혜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럴경우 올해에만 전국 4천5백명의 농어민 후계자를 비롯,모두 1만여명의 농어촌 인력이 병역특례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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