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출자료 컴퓨터 조작 색출 곤란/조사원,전산실 직접 점검앞으로는 국세청 조사요원이 기업체 전산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수록된 각종 회계자료를 직접 점검,탈세여부를 가리는 전산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2일 컴퓨터 보급확대로 대부분의 기업이 재무·생산·판매·재고관리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어 수작업에 의한 세무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같은 내용의 전산 세무조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이달부터 시범실시를 한 다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 조사국에 전산조사과를 한시 조직으로 신설,내년초에 정규조직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 각 지방청에도 전산조사과를 설치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체 세무조사시 관련 전산자료를 국세청 조사요원이 직접 출력하지 않고 기업체 관계자가 출력해온 자료를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컴퓨터에 의한 자료조작의 가능성이 있어도 이를 색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조사요원이 전산처리된 회계장부를 직접 확인,외형(매출액) 및 이익규모와 각종 비용지출 등을 산고내용과 대조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또 필요할때에는 각 회사의 전산파일 자체를 국세청으로 가져와 내부 수록내용을 샅샅이 확인하는 작업도 해나갈 계획이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은 이미 국세청안에 전산세무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