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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자진 신고땐 구제/제조업 취업 외국인에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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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자진 신고땐 구제/제조업 취업 외국인에 일정기간

입력
199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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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월말까지 신고받아법무부는 22일 이달말까지인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제조업분야 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주 책임관리하에 일정기간 체류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과 고용주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공기·선박의 좌석부족으로 자진 신고기간의 신고자들을 일시에 출국시킬 수 없는 점 등을 감안,제조업 분야에 한해 고용주가 책임관리 할수 있다고 판단될때 일정기간 체류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며 『체류 허용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주들이 인력난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체류를 허용해달라고 호소해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부터 22일 현재까지 자신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모두 1만7천9백52명으로 집계됐는데 국적별로는 ▲중국교포 8천9백30명 ▲필리핀 5천5백19명 ▲방글라데시 1천2백46명 ▲네팔 6백53명 ▲파키스탄 3백6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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