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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해외파병 위헌 심사대에/사민당서 「아드리아해 군파견」 헌재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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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해외파병 위헌 심사대에/사민당서 「아드리아해 군파견」 헌재제소

입력
199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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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활동 여부·의회동의 절차 싸고 논란유고 근해인 아드리아 해에는 유엔의 대유고 봉쇄작전을 수행중인 나토 소속 군함들이 떠 있다. 이들 함정들속에는 지난 15일 독일 정부의 결정에 따라 파병된 독일의 최신예 구축함 바이에른호와 정찰기 3대가 있다.

바이에른호가 아드리아해를 누비는 동안 독일내에서는 이 파병의 합헌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독일 제1야당 사민당이 21일 정부의 유고 파병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함으로써 이 논쟁은 절정에 다다른 상황이다.

쟁점사항은 「전투부대의 나토 역외파병」이라는 내용부분과 「의회동의 없는 정부의 파병결정」이라는 절차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들 쟁점의 합헌성 여부는 당연히 현 독일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독일 헌법의 관련조항은 87조(국가방위목적 이외에는 헌법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군대를 사용할 수 있다)와 24조(연방은 평화유지를 위해 집단안보 체제에 편입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등이다.

87조와 24조는 그동안 연방군의 전투행위는 ▲영토내 자위와 ▲나토역내 방어에 국한되며 ▲유엔중 집단안보 체제하에서 비전투 요원의 해외파병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왔다.

그러나 바이에른호의 경우,전투요원의 나토역외 파병이라는 점에서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집권 기민당 정권 등 합헌론자들은 우선 24조의 「집단안보체제」를 나토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유엔 등으로 확대 해석해 유엔지시하의 나토역의 파병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바이에른호의 역할이 선박통행 감시 등 비전투 행위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전투병력 파병」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민당 등 위헌론자들도 평화유지를 위한 비군사적 활동의 경우 나토역외 파병을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판단하는 비군사적 활동은 재난구조,환경보호 등에 국한돼 있다. 따라서 위기상황시 대응작전·방위공격이 불가피한 바이에른호는 분명 전투병력이라고 못박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묵시적으로 인식돼온 헌법 24조의 「집단안보체제=나토」라는 개념이 어느날 갑자기 확대해석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절차부문에 대해서도 위헌론자들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해외파병 조치를 취할 경우 연방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합헌론자들은 『바이에른호는 비전투·인도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므로 하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민당은 헌법 해석 차이를 막기위해 「나토·서유럽 동맹의 영역내에서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할때만 파병 가능」이라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헌법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 처리는 94년 총선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해외파병 논쟁은 일단 헌재에 의해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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