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 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 피해자 신상우씨(경기 안양시 관양동 1463의 8)가 가해자 오세전씨(경기 군포시 당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신씨에게 지급해야할 개호비는 주위의 간호가 필요한 때까지만 지급돼야 한다』며 신씨에게 평생 개호비를 지급토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경우 법원이 평생동안의 개호비를 인정해오던 관행을 깬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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