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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방·금리자유화 대비/「기관 건전도」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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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방·금리자유화 대비/「기관 건전도」규제 강화

입력
199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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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시장 개방 및 금리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건전도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며 금리자유화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금리급등 현상을 방지하는 등 보완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재무부는 21일 외국의 금융시장 개방 및 금리자유화 사례 조사팀의 보고서를 토대로 금년 12월에 발표할 제3단계 금융개방 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엄봉성 재무부장관 자문관 등 6명의 해외사례조사단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호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금융개방을 단행한 나라들을 순방,개방과정과 이에따른 부작용 등을 조사했다.

이 조사단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융개방 및 금리자유화이후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3단계 개방계획중 금리자유화 및 여신규제완화를 단행하려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 건전도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사단은 이어 정책금융을 대폭 축소,금융의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은행 채무증서의 경매 방식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중유동성 조절을 위한 공개시장 조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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