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부지 매매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 21일 전날 자수한 성무건설 부사장 임환종씨(52)를 철야조사한 끝에 임씨가 정보사부지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가짜 국방부장관 고무인을 찍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이번 사건에 깊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22일중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임씨는 검찰조사에서 지난 1월21일 전 합참군사 자료과장 김영호씨(47) 일당과 정보사부지 1만7천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조된 국방부장관 고무인을 직접 찍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그후 합의각서를 만들때도 9033부대장 직인을 위조,사용하는 등 깊이 간여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또 지난해 7월 안양 군부대땅 사기과정서 김영호씨를 처음 만난 뒤 같은해 12월 김씨를 김인수씨(40) 일당과 연결시켜 주었으며 김인수씨로부터 소개비 등으로 받은 3억3천5백만원은 채무변제,전세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초 임씨가 고무인을 직접 위조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자 김영호씨와 대질신문을 실시,합의각서를 만들때 찍은 9033부대장 고무인은 자신이 직접 새겨왔으며 매매계약서 작성때 찍은 국방부장관 고무인은 김영호씨 책상서랍안에 있던 것을 꺼내 자신이 찍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아직까지 자금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20억원에 대해서는 22일까지 자금추적을 계속한 뒤 23일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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