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경고조치도 9곳연세대부속 원주 기독병원 고려대부속 구로병원 조선대부속 광양병원 등 종합병원 3개를 포함한 65개 의료 요양기관이 진료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하다 적발돼 요양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벌을 받았다. 요양기관지정이 취소된 의료보험 환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보사부는 20일 올들어 1월부터 3월까지 81개 요양기관에 대한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조사를 실시,원주 기독병원 등 56곳에 대해 요양기관 취소처분을,나머지 9곳에는 경고조치하는 한편 5억8천여만원의 부당 청구액을 전액 환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에 의하면 원주 기독병원은 본인부담금 8천8백38만원을 초과 징수했으며 고대부속 구로병원과 조선대부속 광양병원도 본인부담금 6천8백40만원과 5백50만원을 각각 초과징수했다가 적발됐다.
또 한형주의원,녹십자의원,경인약국 등도 5천여만∼2백60여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초과징수해 각각 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이밖에 한양 성심병원 등 36개 병·의원은 진료내역을 허위로 꾸미거나 값싼 약품을 사용하고도 비싼 것을 사용한 것처럼 대체 청구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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