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의 자유화와 국제화시대에 대비,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정보사땅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제일생명,4개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들의 탈법과 비리가 폭로되고 금융기관과 그 관행에 대한 쇄신의 소리가 높은 때에 이와같은 조치가 나온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하겠다. 이번 규정은 자기자본비율의 제고,자회사에 대한 여신한도의 제한,예금과 대출비율의 견실화 등을 명시했다.이 가운데 자기자본비율을 BIS(국제결제은행)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추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국제결제은행은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토록 하고 선진국에 대해 올해말부터 이를 실시토록했다. 이는 은행의 청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 우리도 금융자유화의 조치가 내실화되고 이에 따라 은행이 경영의 위험부담을 스스로 안게 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의 제고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현재 증시의 침체 등 증자여건이 좋지 않으므로 95년말까지 선진국보다 3년 늦게 이를 달성키로 한 것이다. 은행은 이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규정에 따라 경영을 지금까지의 외형 확대중심에서 수익성과 위험도를 감안한 내실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은행감독원은 전망하고 있다.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조항이다.
금융기관 경영지도 규정을 마련한 은행감독원은 금지대상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10개 행위를 제시했는데 금통위가 이중 4개 행위를 선택,확정지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예 꺾기와 자금알선) ▲자회사나 자회사 고객을 대상으로한 불공정행위 ▲변칙적인 회계처리 ▲기타 금융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등으로 돼있다. 이런 행위들은 사실상 소비자보호법,중소기업 육성법,공정거래법 등에서도 법정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꺾기 같은 관행들이 은행감독원의 규정하나로써 없애지겠느냐 하는 것이다. 현행과 같은 자금체계와 금융관행 아래에서는 사라지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의 금융시장은 만성적인 자금의 수효초과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은행들은 따라서 수요 충당을 위해 지점들에 대해 예금할당 등 강한 예금유치경쟁을 유도하게 된다. 또한 은행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예금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거금유치에는 프리미엄과 변칙적인 각종 편의가 따른다. 꺾기가 없어질 수 없다. 과도한 예금경쟁이 탈법·비리의 원·근인이 된다. 규정에 의한 대응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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