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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가 분양미끼 백53명에게 계약금등 43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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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가 분양미끼 백53명에게 계약금등 43억 챙겨

입력
199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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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재영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이중훈검사는 19일 복합상가 건물을 짓는다며 43억원을 거둬들인 뒤 공사를 중단하고 달아난 다우개발 대표 한정수씨(39·울산시 남구 신정4동 853)를 사기혐의로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한씨는 90년 10월 울산시 중구 우정동 286일대 8백67㎡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1만1천7백㎡ 규모의 복합상가인 다우프라자를 짓는다는 광고를 내고 김모씨(53) 등 1백53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 등으로 43억원을 거둔뒤 지난 5월 공정 15%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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